포커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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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13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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