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주호민 SNS
사진 출처=주호민 SNS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 본인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23일 류재연 특수교육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호민 부부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는 장문의 입장을 전달했다.

류 교수는 주호민 부부의 아들이 홈스쿨링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자 동급생과 교사를 때리는 등 전에 없던 폭력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 및 제보로 저는 주호민 씨 부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주씨 부부가 자녀를 학대(유기 혹은 방임)한 정황이 높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적으로 주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는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다양한 불법을 해결하는 것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낸 교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주호민 씨는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류 교수는 "주호민 씨 부부의 불법 녹음으로 민낯이 드러난 교권이 회복되고, 특정 단체들의 압력에 교사가 사기를 잃지 않고, 부여된 권한과 소신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폐증과 폭력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호민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주호민은 앞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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