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청)

(경기=포커스뉴스) 백정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100일이 지났다. 대장동 개발‧검사사칭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공판은 일찌감치 종료됐고,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審理)에 집중됐다.

세간(世間)은 직권남용 판결여부가 지사직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1일 검찰 기소이후 형수, 형의 딸, 전 성남시보건소장,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파출소장,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전 성남시 공무원 등 핵심증인 십 수명이 증인대(證人臺)에 섰다. 검찰은 30여명, 이 지사측은 1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지사의 공판은 매주 월‧목요일에 진행됐고, 심리의 핵심은 ▷친형의 정신병 의심 여부 ▷강제진단 지시의 법 위반 여부 등이었다. 이 지사의 1심 재판은 현행법상 5월 12일 이전에 종료된다.

  

◇ 이재명 왜 강제진단 지시했나?

이 지사는 심리적 부담,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감수하고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절차를 왜 진행했을까.

이 지사가 지난달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가족으로서)방치했어야 됩니까? 진단하자고 한 것이 부도덕합니까?"라고 한 발언을 놓고 보면, 충분한 사유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지난 100일간의 공판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형의 정신병 정황을 의심할 만한 간접증거'가 다수 제시됐다고 이 지사 변호인단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지사의 강제진단 지시전, 형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확진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신병이 의심될 만한 충분한 여지기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8차 공판에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2012년 8월 2일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게 된 것은, 형이 2012년 7월 1일 시의회 난동, 7월 15일 모친 상해, 7월 26일 백화점 직원 폭행 등의 사건을 일으킨 것 때문이었냐'는 이 지사측의 변호인 질문에 이 모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영향 주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센터는 2002년 6월 20일에는 진단 및 보호신청 불가를 통보했었다. 이 전 고문변호사는 이날 "이 지사의 어머니로부터 위임받아 정신질환 조치 치료와 존속협박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했냐"는 이 지사 변호인의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대에 선 또 다른 증인 김 모씨는 "이 지사 형이 '나는 예수보다 위대하다' '이재명은 귀신이 쓰였다'며 증인에게 전화하지 않았냐"는 이 지사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난다. 무서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형이 성남 시민 박 씨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제시됐다. 증인대에 선 박 씨는 "형제간에 싸우니까 좋지 않다고 성남시청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 지사의 형이 전화 통화로 욕을 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이 지사 형이 신변보호를 요청해 출동했던 성남 소재 김 모 전 파출소장은 이날 공판에서 "이 씨가 '이 지사를 안기부에 신고하겠다 간첩 집단이다'라고 해 그 이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10차 공판에서는 성남지원이 2012년 7월 20일~12월 4일까지 이 지사의 형 이 모씨 대해 어머니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고 그해 12월 14일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존속상해 등 사건에 대해 정신감정조건부 기소 중지 처분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 지사 형의 가족들은 지난 11일 9차 공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씨의 딸 이모씨와 아내 박모씨는 "(2012년 경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신질환으로 폭력 등 타인에게 문제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이재선에게 정신병이 있거나 진단 받게 하려고 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부 없다"고 했다.

  

◇이재명 강제진단 지시, 절차위반 등 위법했나?

현재까지 이 지사의 강제진단 지시에 대한 위법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지사 측은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반면 검찰 측은 부당 지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법에 대한 해석차이에서 기인한다.

이 지사 측은 '先 강제입원, 後 대면진단'이 정신보건법 제25조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先 대면진단, 後 강제입원'순 이라는 입장이다.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25조)에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1항)전문의의 진단신청이 있고, (2항)보건소의 진단의뢰에 따라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3항)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내에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달 14일 4차 공판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 판결문에는 "자발적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해 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지사 변호인단 관계자는 "진단을 거부하는 정신질환의심자의 강제진단을 위해서 '의사의 대면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4일 7차 공판에서는 '진단입원' '치료입원'은 엄격히 다름을 주장했다. 이 지사의 지시는 先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정신질환여부를 진단하기위한 '진단입원'이라는 것이다.

지난 7일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도 '2012년 당시 성남시청의 강제입원 법률해석'요구에 대해 "환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는 법률해석을 성남시청에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4일 10차 공판 증인인 장 모 전 성남시 정신거강센터장(정신과 전문의)도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엄격한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발견한 자가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 못했다"고 했다. 대면없는 진단신청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같은날 출석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 모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정신질환자가 거부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고 했고, 지난 21일 제12차 공판에서 성남 분당구 전 보건소장 구씨도 "이 지사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입원을 지시했지만, 센터장과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대면진단이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어렵다'고 해 이 지사에게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에게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면진단이 필수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지시불이행'…보건소장 '위법 지시'

이 지사와 성남시 분당구 전 보건소장 구 씨는 지난 21일 12차 공판서 설전을 벌였다.

구 씨는 "친형 이씨의 입원이 어렵다고 계속해 거부하자 이 지사 측은 20여일간 거의 매일 시장 비서실로 불러 협의를 했고, 이 지사가 '안되는 이유를 1천 가지 이상 가져오라'고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이 지사는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냐, 대상이 되느냐'고 했는데 '불법이라도 하라'는 뜻으로 안 것이냐"고 물었고, 구 씨는 "합법적으로 못해서 '노' 한 것이고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강제진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보건소장이 지시불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거부한 셈이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천 가지' 지시 발언이 불법을 종용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돼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이 지사는 소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 형, 2002년 의사 정식처방 없는 '약' 복용, 통화녹취록 등장

지난달 28일 6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녹취록이 등장했다. 지난 2002년 성남 지역 기자 현 모씨와 이 지사의 형인 이 씨가 통화한 녹취록이다. 이 씨가 정신과 약물 복용을 시인하는 내용이다.

녹취록에서 이 씨는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약도 보름치 지어줬어. (예?) 하루에 2시간 밖에 못 잔다고 정신과 의사가 식당에서 약도 지어줬어"라고 했다.

이 씨가 지칭한 정신과 의사는 전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백 모씨다.

지난 18일 11차 공판에서 백 씨와 이 씨가 통화한 녹취록도 제출됐다. 녹취록에는 이 씨가 약을 왜 줬냐고 백 씨에게 묻자 백 씨는 '(당신이)글씨가 날아다닌다고 해서'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당시 이 씨가 약물을 복용했다면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에 이 씨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의 녹음파일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번 제출한 이 씨와 백 씨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복용 음성파일과 같은 증거가 많이 있을 것. 지금은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 빼고 간접증거만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씨는 현재 법원의 증인소환을 기피해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 지사의 형수는 지난 11일 9차 공판에서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조울증약을 먹게 했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잠자는 약"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13년 초 교통사고 후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는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12년 5월 이전까지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성남지원 판사,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 좌우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은 사실상 재판부에서 결정된다. 현 재판장인 최창훈 부장판사의 성향이 관심사인 이유다.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 지사와 문 대통령의 관계에 비춰볼 때 재판과정에 정치적 입김 작용할 수 도 있다는 극소수 의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항간의 정치 혹은 소신 판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정치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지사측은 "(재판장이)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리에 입각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사법고시 29기인 최창훈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성남지원으로 부임했으며 수원지방법원장과 동향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폭행' 양진호씨의 재판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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