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 조례가 발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혜원(정의·비례) 의원은 14일 열린 도의회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얻어 "경기도식 최고임금법 조례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하는 방안"이라면서 "경기도 현실에 맞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고임금법은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최근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각각 최저임금의 7배와 6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정훈 기자
donjo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