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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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백정훈 기자 = 경기도는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또한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밀하고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행정조치는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가 줄어들었으며,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 전년 보다 29.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44건→31건).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중개)업체들이 숙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 점검에 이어 오는 8~10월경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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