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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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백정훈 기자 = 서울시는 8월 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운영한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운영 중인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발급 받은 표지로 이용 중이라면, 다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시는 여성 우선 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며, 기존 주차장의 경우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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