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결혼 여부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지난 12일 황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12일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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